고소장(고발장) - 수사과장 출신 천안법무사 김소형
검찰청 수사과장 출신 천안 법무사 김소형입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패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패해자의 다른 가족,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자손.(형사소송법 제223,225,226,227조) *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삼자는 누구나. 일정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고발 의무자임. 0.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대리 고발이 인정 안됨. 0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 만료 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6개월.(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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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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