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견서 형사사건 피고인(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볍원의 연락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 266조 2(의견서 제출)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의견서는 증거는 아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검사의 공소장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출한 의견서는 공..
건물명도 청구소송 1. 의의 권한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 하는 소송. 2. 건물명도 발생원인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나. 임아인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해지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다. 정당한 권리없이 건물을 불법점유 하는 경우 부동산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인도명령 없이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경매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음) 경매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3. 건물명도 청구시 주의할 점 건물(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그 취지와 원인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아울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사진,..
성년후견인 제도 1. 의의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대상자 질병,장애,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제1항)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정신능력이 온전한 신체장애인은 독자적으로 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것이 가능하므로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검찰청 수사과장 출신 법무사 김소형 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적시 하여야 한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읜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다른가족,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자손 (헝사소송법 제 223,225,226,227조)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3자는 누구나. 일정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고발의무자임.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 제236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낙찰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등기촉탁을 신청 함으로서 경매계에서 해당 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 집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낙찰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낙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개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매각허가 결정문 정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잔금지급영수증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경매번호와 등기원인(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등) 을 기재합니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등기권리자가..
고소장 작성요령(사기죄)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인적사항 고소취지(요약된 범죄사실과 처벌의사) 범죄사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범죄사실 고소이유(피해자와 가해자와이 관계, 사건경위등 등을 적시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사기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은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2.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로 되어있다. 1.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한다. 기망해위가 없다면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행위도 가능하다(필요한 하지 않는 등) 2.착오 가해자의 ..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결재까지 한 경험이 있는 검창 수사과장 출신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패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패해자의 다른 가족,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자손.(형사소송법 제223,225,226,227조) *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삼자는 누구나. 일정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고발 의무자임. 0.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대리 고발이 인정 안됨. 0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 만료 전 ,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친고죄).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고소장 작성요령(사기죄)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인적사항 고소취지(요약된 범죄사실과 처벌의사) 범죄사실(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범죄사실 고소이유(피해자와 가해자와이 관계, 사건경위등 등을 적시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사기죄의 형법상 구성요건은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2.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 로 되어있다. 1.기망행위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한다. 기망해위가 없다면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행위도 가능하다(필요한 하지 않는 등) 2.착오 가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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