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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견서 -천안법무사 김소형(검찰 수사과장 출신)-

피고인 의견서 ​ 형사사건 피고인(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볍원의 연락을 받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 266조 2(의견서 제출)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 의견서는 증거는 아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검사의 공소장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출한 의견서는 공..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 17:47
건물명도 청구소송 -천안법무사 김소형(집행관 출신)-

건물명도 청구소송 ​ 1. 의의 권한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 하는 소송. ​ 2. 건물명도 발생원인 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나. 임아인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해지되었음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다. 정당한 권리없이 건물을 불법점유 하는 경우 ​ 부동산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부동산인도명령 없이 6개월을 경과하였거나(경매후 6개월 이내에는 부동산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음) 경매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 3. 건물명도 청구시 주의할 점 건물(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그 취지와 원인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아울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사진,..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 17:44
성년후견인 제도 -천안법무사 김소형-

성년후견인 제도 ​ 1. 의의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 대상자 질병,장애,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제1항) ​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없다. 정신능력이 온전한 신체장애인은 독자적으로 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것이 가능하므로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 17:42
고소장(고발장) -검찰 수사과장 출신 천안 법무사 김소형-

검찰청 수사과장 출신 법무사 김소형 입니다. ​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가했는지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적시 하여야 한다. ​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읜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다른가족,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자손 (헝사소송법 제 223,225,226,227조) ​ 고발권자 피해자 이외 제3자는 누구나. 일정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고발의무자임. ​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사 소송법 제236조) 고발은 누구나 할 수 ..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17:11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천안법무사 김소형(집행관 출신)-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낙찰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등기촉탁을 신청 함으로서 경매계에서 해당 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 집니다. ​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낙찰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낙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개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매각허가 결정문 정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잔금지급영수증 ​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경매번호와 등기원인(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등) 을 기재합니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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