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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견서 -천안법무사 김소형(검찰 수사과장 출신)-

피고인 의견서 ​ 형사사건 피고인(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 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볍원의 연락을 받게 된다. ​ 형사소송법 제 266조 2(의견서 제출)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 의견서는 증거는 아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검사의 공소장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출한 의견서는 공..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 17:47
천안 법무사 김소형 사무소 직원모집 합니다~~

법무사 김소형 사무소 직원 모집합니다. ​ 업무내용: 부동산등기, 부동산경매, 개인회생파산 업무 채용인원: 각 업무별 각1명씩 (경력직 구함.) ​ 근무시간: 주5일 근무(토,일 휴무) 오전9시 ~오후 6시( 근무시간은 편하신대로 조정 가능) ​ 급여 : 협의 후 결정 ​ 근무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동원빌딩 603호(청당동) ​ 문의 전화: 010-3402-8682 (법무사님) ​ 전화 문의 후 이력저 지참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 6. 8. 15:55
천안법무사 김소형 입니다.

법무사 김소형입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고소, 고발 등 형사사건, 소장, 답변서 작성 등 송무사건, 부동산, 상업등기 등 각종 등기사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사건, 경매, 입찰, 인도명령 등 강제집행사건. 지급명령, 이혼 심판사건 등 송무사건. 성년후견. 재산상속 한정승인 등 가사사건을 비롯한 , 법원, 검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원 등기소, 검찰 수사과장, 법원 집행관 검찰 형사조정위원, 시청 법률상 담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과 관련한 경험이 없으시거나 고유 업무 때문에 직접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뢰와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업무를 ..

카테고리 없음 2021. 7. 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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