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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목적은 이의신청서와 형사기록을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를 하며 수사결과를 변경(불송치-->기소의견송치)케하는 건인바,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불송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적시해야 할 것이다.
직접 수사를 하고 지휘한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검찰정 수사과장 출신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무사 김소형 사무소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동원빌딩 603호(청당동)
041-565-6500~1
010-3402-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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