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낙찰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등기촉탁을 신청 함으로서 경매계에서 해당 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 집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낙찰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낙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개인이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매각허가 결정문 정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잔금지급영수증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해당경매번호와 등기원인(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 등) 을 기재합니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자연인(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본점소재지를 기재하고 대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해야합니다. 촉탁할 등기의 목적이 되는 낙찰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낙찰부동산이 수개일 경우에는 별지목록에 의하여 부동산을 표시하면 됩니다. 경매신청 기입등기 후 낙찰부동산에 관하여 합필, 분필, 행정구역 변경, 환지, 증축, 분할, 합병, 구분 등으로 등기부상 번지, 지적, 구조, 건평 등의 변경이 있는경우 그 표시변경 등기일자가 낙찰허가결정 전이면 이를 경정한 다음 신청서에 표시를 기재하고 낙찰허가결정 후이면 변경전의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의 등기부등본 내용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3.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말소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5.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과거 수입증지)

소유권이전 할 부동산 1필지당 15,000원 , 말소할 사항 건수당 3.000원

6. 위의 조건이 완료되었다면 낙찰받은 법원의 경매계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로 촉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매각허가결정 정본,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주밍등록등본 만 제출하시면 위의 모든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법무사를 믿으시면 경락잔금 대금도 송금받아 대리 납부해드리고 매각허가결정 정본,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도 대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경락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채무자 또는 임차인 등 현재 점유자가 있을경우 부동산인도명령 신청도 대행해 드립니다.

천안법무사 김소형

041-565-6500, 6501

010-3402-8682(법무사)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9, 동원빌딩 603호(청당동,동천안우체국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