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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기간
2020,8,5부터 2022,8,4일까지
2. 적용대상
가. 시행 기준일에 따른 적용범위
22,8,4일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나. 대상 부동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다. 시간적 범위
0.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0.1995년 6월30일 이전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
라. 지역별 대상 부동산
0. 읍, 면 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도농복합 시 및 광역시 등에 속한 읍. 면 지역도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임.
0.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농지 및 임야
0.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마. 등기 과정
읍면 사무소에서 동리 별 보증인 명단 확인후 신청인이 보증서 작성 하여 보증인 날인(일반 4+자격 1)-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 작성(보증서 첨부)시청등에 제출-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담당공무원)-공고-공고 사실 통지(이해관계인)-이의신청 및 사실조사-확인서 발급 또는 기각 통지- 확인서 수령 및 등기신청.
동리 별로 보증인 중에서 지정 보증인이 있으니(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지정 보증인에게 신청하여 보증서발급 대장에 등재 후 지정 보증인을 포함하여 4인의 일반보증을 받은 후 자격 보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때 자격 보증인은 신청인과 일반 보증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본 여백에 자필서명 받음) 보증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납세영수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 사실 보증의 경우 형사처벌
1. 보증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2.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풍세면 자격 보증인 법무사 김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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